[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故 구하라의 억울함이 풀릴까. 구하라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이날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는 故 구하라의 친모가 상속재산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故 구하라의 친모는 어린시절의 고인을 두고 가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하지 않다가 상속재반을 요구하기 위해 나타난 친모의 모습에 억울해 했고, 부양 의무를 위반하고 상속권을 탐내는 친모의 상속권을 상실하기 위해 구하라법을 논의했다.
구하라법이 입법 청원된 후,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故 구하라가 사망한 지 약 4년 만에 빛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24일,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 2008년 카라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전 연인과의 법적 공방에 시달려 힘든 시간을 보냈다.
故 구하라의 전 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고인 역시 항소를 준비하던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故 구하라의 친모가 상속권을 요구하며 등장했다.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졌고, 구하라법 입법이 청원됐다.
구하라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28일 본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