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감독급 스태프가 촬영 중 방송작가의 목을 졸라 논란이 불거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작가의 목을 조른 사건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작가진 6인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은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 심지어 제작사 측은 감독급 스태프의 작가 폭행 사건을 지적하는 작가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센터 측은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발생한 80여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더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피해 당사자인 작가들이 참여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