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연말정산 소급적용'
당정이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할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총 다섯 가지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둘째,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12%를 확대한다.
당정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3월 말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2014년 귀속분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이런 내용이 당장 반영될 수 없지만, 개정안에 소급 적용 관련 규정을 만들어 법이 통과되는 대로 추가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소급분은 5∼6월 월급에 반영해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첨부터 잘 좀 하지" "연말정산 소급적용, 후폭풍도 무시 못할 듯" "연말정산 소급적용, 화가난다" "연말정산 소급적용, 13월의 월급은 커녕.." "연말정산 소급적용, 정부가 자꾸 힘들게 하네" "연말정산 소급적용, 진짜 앞으로는 잘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