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논란 조현아 첫 공판, 주요 혐의 부인...17m정도 이동했을 뿐?

입력 2015-01-19 1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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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조현아 첫 공판, 주요 혐의 부인

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을 일으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항로변경죄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엔진에 시동도 걸지 않고 견인 차량에 의해 게이트에서 17m 정도 이동했을 뿐"이라며 "항로는 지상로가 아닌 하늘길을 의미한다.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항공기 기장은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직원 1명이 내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램프 리턴을 했고, 그 뒤에 자초지종을 물었기 때문에 기장의 의사에 반해서 항로를 변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 본인이 '박 사무장이 업무미숙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사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대법원 판례 상 허위진술 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한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58살 여 모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자료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 55살 김 모 씨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증거 인멸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현아 첫 공판 소식에 네티즌은 "조현아 첫 공판, 반성하고 있는게 아니었구만" "조현아 첫 공판, 이럴 줄 알았어" "조현아 첫 공판, 참 어의가 없네" "조현아 첫 공판, 뻔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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