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6일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해당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 간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2월 후크 권진영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이사를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발매한 곡은 총 137곡으로, 이에 대한 수익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승기는 후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정산금 논쟁 1차 소송에서 승소해 후크로부터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권진영 후크 대표는 이승기에게 광고 수익을 더 줬다며 정산금 41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산금 미지급 논란과 같은 업계 내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게 될지 기대가 모인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