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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집행유예 2년, 술집서 수차례 소란·업무방해 혐의...'상습범'?

입력 2015-01-20 1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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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임영규(59) 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뜨겁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 씨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더불어 지난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임영규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영규 집행유예, 황당하네" "임영규 집행유예, 잘한다" "임영규 집행유예, 망나니네" "임영규 집행유예, 상습적이네" "임영규 집행유예, 나이먹고 뭐하는건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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