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임영규(59) 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뜨겁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 씨는 이밖에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더불어 지난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임영규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영규 집행유예, 황당하네" "임영규 집행유예, 잘한다" "임영규 집행유예, 망나니네" "임영규 집행유예, 상습적이네" "임영규 집행유예, 나이먹고 뭐하는건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