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조사해보니…키박스를 녹이고 있다가....화재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소식이다.
20일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53살 김 모 씨에게 실화와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 화재 당시 불은 김 씨가 주차해 둔 오토바이에서 처음 시작돼 아파트 건물들로 급속히 번졌고, 경찰은 김 씨의 실화로 13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CCTV 분석과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의 진술 조사 등을 통해 화재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운 날씨에 열쇠가 잘 빠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라이터를 켜 키박스를 녹인 뒤 불이 시작된 사실이 확인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내부 전선 피복이 녹았고,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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