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어린이집 CCTV, 제공 협조하지 않으면…"명단 공개"
모든 어린이집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도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을 발단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알아내기 위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어린이집 CCTV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CCTV,공개 안 할 이유가 있나""어린이집 CCTV,이제는 법적으로 제정해야할 듯""어린이집 CCTV,어린이와 교사의 초상권도 있지만 협조하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