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공판,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이유가...'조현아 지키기?'

입력 2015-01-21 1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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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조현아 공판'

조현아 공판에서 대한항공 동영상이 공개되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달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촬영된 이 동영상에는 항공기가 이동 중 멈췄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항공기가 주기장 내에서 약 17m 이동했다가 탑승게이트로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FK공항은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240m, 유도로에서 3천200m 이동해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면서 '땅콩 회항'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정윤식 경운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항공법상 항공로는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인데 항공보안법의 항로는 테러 같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개념이 더 넓다"면서 "푸시백(후진)하고 있는데 누가 총을 들고 항공기를 게이트로 붙이라고 할 때 항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항로변경죄가 아니라 기내난동으로 처벌해야 하나. 운항을 위해 움직인다면 전부 항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해 향후 이 영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방송캡처/대한항공제공)
▲(사진=방송캡처/대한항공제공)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공판, 눈물겹구나" "조현아 공판, 조현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조현아 공판, 운항 위해 움직인거는 다 항로에 있는거 아냐?" "조현아 공판, 잘못한건 제발 시인좀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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