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은미 기자]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정일훈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정일훈은 눈물을 흘리며 "어리석은 행동이 몹시 후회되고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 제가 구치소에 수감됐던 시간은 제가 살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시간이었다"라는데 더해 "가족들과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마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최후변론했다.
그리고 오늘(16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년, 추징금 1억 3,300만원보다 낮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해 추징금 1억 2,633만,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각각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가담한 피고인 숫자가 2~3명에 그쳤다. 4명 이상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몇 개 없다. 또 계획적 매수가 아니라 그때그때 원할 때 구입했고 1회 구매량은 소량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일훈에 대해 "범죄 기간이 길고 대마 흡연 횟수도 많지만 판매나 유통 등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2019년 1월경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인과 공모해 총 161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1억 3300여만원을 송금해 826g의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