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은미 기자]법원이 박유천을 상대로 소속사 리씨엘로 대표 측이 낸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소속사 대표 A씨가 지난 21일 제기한 해임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박씨 측이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려고 한다 주장했다.
A씨 측은 앞서 27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부득불 대표를 해임하고 새 대표를 세우겠다는 것은 소송을 와해시키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박유천이 JYJ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로, 박유천이 마약 논란을 빚고 원래 있던 소속사에서 계약이 종료된 후 2020년, 함께 독립해 신생 소속사 리씨엘로를 설립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고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유흥비를 결제해 그 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유천 측에서는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정상적으로 정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후 12월 23일, A씨는 지난 11월 법원이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박유천이 개인 활동을 해왔다며 박유천을 상대로 6억 3천만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