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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유승준 측, 비자 소송서 "입영 통지 받았는지 불분명" 주장→교포 출신 연예인 언급

입력 2021-11-18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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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NS
유승준 SNS

[헤럴드POP=천윤혜기자]유승준 측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공판에서 입영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오늘(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며 임입영 통지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예계에서 활동 중인 다른 교포 출신 연예인들을 언급, "이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승준이 몰래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내 입영 장병들의 박탈감을 초래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논란과 분노를 유발했다고 하는데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번) 재판이 화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병역에 대한 인식을 고양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며 "유승준의 행동이 불법이 아닌데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20년간 병역기피의 아이콘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그에게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입국 비자(F-4)를 신청하며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해 3월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7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또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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