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9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장의 내용은 황보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고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이어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였고 이 때 황보미는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남자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속았음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황보미가 남자와 신뢰가 깨져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자의 재결합 요구에 다시 만나게 됐고,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 조작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소속사는 황보미가 전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조작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황보미 측은 소장을 받고 난 후 남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편지의 내용 중 '가을 즈음 그 사실을 알게 돼 연말 연초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부분의 "그 사실"이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아닌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작성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전 남자친구의 아내 A씨와 황보미가 나눈 메시지에 대해서도 "남자는 본인에게 혼외자가 있긴 하지만 결혼식도,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고, A씨와 관계 정리를 완벽하게 끝냈다고 말했고, 이런 상황에서 A씨가 두 사람이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으로 설정하여 의도적으로 '누구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남자는 '황보미와 본인이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본인이 유부남이라고 A 씨가 거짓말하며 자극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순간 화가 난 황보미가 답장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억울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황보미 측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A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글으로나마 사과 말씀을 전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황보미의 사생활로 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한 매체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B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위자료 5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아나운서 출신의 배우라는 힌트에 황보미는 곧 당사자로 지목됐고 남자, 그리고 A씨의 인터뷰가 연이어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져갔다.
그리고 이튿날인 오늘(19일) 소속사를 통해 정식으로 입장을 낸 황보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간녀 소송'의 마무리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