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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집유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월 실형..법정서 욕설 난동

입력 2021-11-17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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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 인스타그램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한서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 장소와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했지만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이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 뿐더러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소변 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서희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서희뿐이었다는 것.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가 이 같이 설명하며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자 한서희는 흥분한 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앞서 2016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과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한서희는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이후 검찰이 조사를 계속해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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