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소급적용, 5가지 보완책...'이대로 괜찮을까?'

입력 2015-01-23 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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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하기로 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연말정산과 관련공제 혜택을 늘린 긴급 보완책을 내놓았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총 다섯 가지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둘째,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12%를 확대한다.

당정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4월에 처리하되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대책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은 오는 5월쯤 환급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률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브런치 재테크)
▲(사진=국세청 홈페이지/브런치 재테크)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연말정산 소급적용, 흠..." "연말정산 소급적용, 잘 좀 하지" "연말정산 소급적용, 이번에 제대로 된거임?" "연말정산 소급적용, 생각만하면 화가나" "연말정산 소급적용, 말 많겠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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