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폭력교사·소속 어린이집 영구 퇴출도 함께

입력 2015-01-23 1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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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보육시설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하여 여야가 대책안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법안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특히 여야 모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와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소식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당연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빨리 처리하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진작했어야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진짜 어린이 학대는 있을 수 없는 일"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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