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개그맨 이수근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사건 전 찍은 광고회사들의 반응이 사뭇 다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씨가 등장하는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에 내보냈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이씨가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고 이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불스원은 "이씨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고,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은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수근의 또다른 광고주인 대리운전업체 '코리아 드라이브'는 해당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커녕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냈다.
당시 코리아 드라이브 측은 공지사항에 "이수근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깊이 반성 중이다. 오랫동안 신뢰하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이수근을 대신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그는 광고에서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누구보다도 성실히 '앞뒤가 똑같은' 파트너로 활동해 주었습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 실제로 반응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두 쪽 다 이해가 되네" "이수근 광고 배상,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이수근 광고 배상, 그러게 도박은 왜 해서" "이수근 광고 배상, 원만히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