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개그맨 이수근이 불스원에 7억원의 손해배상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
불법 도박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그는 광고주에 7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그와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그와 2억 5천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불스원 측은 “이 씨의 도박은 광고 계약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계약조건도 어긴 것이고, 광고효과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소송을 낼만한 사안”이라면서도 “20억 원의 요구 금액은 너무 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이수근은 한 잡지에서 근황을 전하며 3월 컴백설에 대해 “구체적 계획은 없다.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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