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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반성 없어"‥'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3년 구속→버닝썬 재판 끝

입력 2021-08-12 1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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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사진=헤럴드POP DB
승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 받은 가운데,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상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승리가 받고 있는 9개의 혐의는 특정경제범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다.

지난달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한 가지만을 인정하고 8개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바.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에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결국 승리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씨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폭행교사, 버닝썬 회사자산 유용 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청소년 학생들의 팬도 많은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인이나 성을 상품화시켜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켰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과 관련해 월 1억의 영업이익금을 가져갔다 했지만 이익금 배분은 주주들도 동의했고 당장에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본다. 특수폭행 교사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주문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승리는 다음달에 예정된 만기 전역일을 채우지 못하고 법정 구속됐다. 판결 불복시, 항소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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