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김흥국이 경찰의 검찰 송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2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1일 검찰에 송치한 건에 대해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되어, 너무 화가난다.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나.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는가"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 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하는데,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세상인가"라며 "더구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후 여러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천5백만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면서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흥국은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차량을 몰고 가다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이후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김흥국은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다가 멈췄고 이후 오토바이가 김흥국 차량 앞을 스치듯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