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여)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김 씨의 남편 전영관 씨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이 집행됐다. 김 씨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재심을 심리한 결과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한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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