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상습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대량의 마약을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인터넷 다크웹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것 외에 판매 유통하는 영리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같은 해 7월 정일훈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억 3천만 원 상당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여 지인 7명과 16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는다. 마약 구입에는 가상 화폐가 이용됐다.
앞서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당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나를 믿어 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다.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 2020년 5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정일훈이 논란 여파로 그룹을 탈퇴함에 따라 현재 비투비는 6인 체제로 변경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