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라이관린이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큐브엔터테인먼트가 항소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는 17일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이관린 측 대리인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7년 7월 25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든 일정과 계약을 진행할 때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은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로써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간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다.
한편 라이관린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 멤버로 발탁됐으며,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