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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선처 부탁 호소"..오반, 사재기 의혹 댓글 네티즌 무죄 판결에 오해 경계(종합)

입력 2021-06-22 1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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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반/사진=로맨틱팩토리 제공
오반/사진=로맨틱팩토리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가수 오반 측이 음원 사재기 의혹을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의 무죄 편결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오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오반은 '스무살이 왜이리 능글맞아'를 발표한 이후 해당 곡이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에 휩싸이자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고소한 바 있다. A씨 역시 그 때 고소를 당했던 인물.

A씨는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이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인 오늘(22일) 오후 오반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이 오해를 부를 수 있음을 경계했다.

소속사 측은 "저희는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또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저 분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도 있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이라며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오반. 그는 최근 새 싱글 '허리춤'을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론은 당시 논란을 기억하고 있다. 오반 소속사 측의 적극적인 해명이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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