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태환 도핑 양성, 소속사 "철저히 도핑에 대비해 왔다"...이게 웬 날벼락?

입력 2015-01-27 12: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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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의 도핑 검사 결과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박태환 측 관계자는 최근 세계반도핑기구 WADA의 금지약물 검사에서 박태환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박태환은 10년이 넘도록 감기약조차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도핑에 대비해 왔다"며, 이번 도핑 검사 결과는 건강관리를 받은 병원 측의 실수 혹은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환의 소속사는 "박태환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약 2개월 전 한국의 한 병원에서 무료로 카이로프랙틱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해 해당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지 수차 확인했고, 이 병원의 의사가 문제없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해 주사를 맞았지만 이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병원이 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법률팀과 노력 중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가 누구나 다 아는 세계적인 수영선수에게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대회를 앞둔 시점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는 주사를 놓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핑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물의를 빚은 적이 없었던 박태환의 양성 반응 소식에 대한수영연맹도 "사태를 파악 중"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

또한 도핑 검사에 걸린 선수의 징계가 확정되면 샘플 추출 일자 이후에 획득한 메달, 랭킹 점수, 상품 등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한 FINA 규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박태환의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이 박탈될 수도 있다.

▲(사진=OSEN)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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