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개그우먼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심위에서는 이를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 2회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박나래가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내용이 그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나래는 수위 높은 행동과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영상이 아이들도 보는 영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더욱 문제는 컸다.
논란이 이어지자 '헤이나래'는 해당 영상을 삭제 처리한 데 이어 결국 폐지됐고 박나래도 자필 편지를 공개,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지난 달 30일 해당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나래의 사과가 있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것. 이에 박나래 측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헤럴드POP 취재 결과 해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에는 박나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이 있었다. 하지만 방심위에서는 해당 민원을 심의할 수가 없는 상황.
이는 문제가 생긴 영상이 이미 삭제 처리됐기 때문이다. 방심위 규정상 통신은 '유통되는 콘텐츠'를 전제로 심의에 들어간다. 때문에 공개가 됐다 할지라도 해당 콘텐츠가 삭제 처리됐다면 방심위에서는 민원 제기 여부와 관계 없이 별도로 심의를 하지 않는 것. 방심위 측은 민원인들에게도 해당 내용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달 3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일련의 논란에 사과하며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 반성했고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고 눈물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