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은미 기자]대낮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는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은주 상태로 본인의 외제차를 몰다 신호를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박시연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박 씨는 사고 전날인 1월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한 바 있다.
박시연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시연의 이번 일은 지난 2006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두 번째 음주 사고에 해당에 대중에게 실망을 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