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28일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안이 성립됐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지난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나오는 광고도 못 쓰게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수근은 같은해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수근은 최근 여성지 우먼센스를 통해 "통풍으로 고생하면서 치료를 위해 체중을 줄였다"며 "사건 이후 몸과 마음이 힘들어 한동안 병원을 다녔다"고 말했다. 3~4월쯤 컴백한다는 소문에 대해 이수근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수근 광고 배상, 도박이 사람 잡네" "이수근 광고 배상, 저렇게 큰 돈이 있나" "이수근 광고 배상, 연예계에서 퇴출 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