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모 대기업 사장의 밀회 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 금품을 갈취한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30억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커플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대기업 사장 A씨와 김 씨의 밀회 장면을 담았다.
이들은 A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협박했고 4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들이 원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많아지자 지난달 중순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