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어디로 신고?'

입력 2015-01-28 1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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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어디로 신고?’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발효된다.

이번 법규에 따르면 2년 내 3회 이상 택시가 승차거부를 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 기준이 여객법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29일부터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규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는 2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차량 보유대수와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에는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차거부 신고 시 120으로 신고접수를 해 승차를 거부한 차량의 번호, 일시 및 장소,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관련 녹취나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이를 구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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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캡쳐
연합뉴스TV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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