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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02-24 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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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사진=민선유 기자
힘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성완)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강제성 없는 신체접촉이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6인조 그룹 B.A.P로 데뷔했으나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 이듬해 남은 멤버들도 소속사와의 계약이 만료돼 팀이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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