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故 구하라의 자택 내 금고를 훔친 범인이 끝내 잡히지 못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故 구하라의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에 대해 미제편철 처분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현장감식, CCTV 확인 등을 통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한 것. 다만 경찰은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故 구하라의 49재가 끝난 뒤인 지난해 1월 14일 신원 미상의 남성이 청담동에 위치한 구하라 집의 담을 넘어 개인금고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CCTV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CCTV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도어락 키패드로 문을 열려고 했지마 비밀번호가 맞지 않자 담벼락으로 이동해 외벽 구조물을 타고 2층 베란다로 들어갔다. 범인이 눌렀던 비밀번호는 생전 구하라가 사용하던 번호. 이런 점들을 토대로 범인이 구하라의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가능했다.
이 같은 사실을 3월에서야 알게 된 구하라의 친오빠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주변 CCTV는 이미 지워진 상태였고 피해자 측이 가지고 있던 CCTV 외 다른 단서는 결국 찾지 못했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