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법사위, '김영란 법' 논란 계속...왜?

입력 2015-02-05 11:44:01
    • 복사완료!

[헤럴드POP]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 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법사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시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토 보고서는 공직자 가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과도하게 대상이 광범위해짐으로써 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며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한 것과 관련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형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예외사유 가운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이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 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회 법사위, 잘좀 하자" "국회 법사위, 뭐 하긴 하냐?" "국회 법사위, 뭐하는지 알 수가 없네" "국회 법사위, 논의만 매일 하는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국회 공식사이트
▲사진=국회 공식사이트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