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종천 조명균 무죄 판결,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어"

입력 2015-02-07 0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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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백종천 조명균 무죄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6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고 회의록 초본은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말 백 전 실장 등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청와대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사진=KBS1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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