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현아 구치소 갑질논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서도 때아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A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장기간 접견실 사용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언급했다.
접견실 이용 횟수, 시간 등을 묻는 질문에 조 전부사장 변호인은 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접견실을 ‘시간때우기’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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