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비행기 이어 구치소에서도 갑질… 변호인 “사정 있었다” 논란 해명

입력 2015-02-10 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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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조현아, 비행기이어 구치소에서도 갑질… 변호인 “사정 있었다” 논란 해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갑질 논란에 대해 조현아 측 변호인이 해명했다.

앞서 지난 6일 한 매체는 A변호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와 변호사들에게 불편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A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접견실을 시간 때우기 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9일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다.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며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도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한항공홈페이지/KBS 뉴스화면 캡처]
[사진=대한항공홈페이지/K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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