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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JYP "항소 논의"

입력 2015-02-16 0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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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5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32단독 법원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 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지가 소송을 낸 이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11년 한 포털 사이트와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검색어 광고 계약을 했다.

또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 인터뷰', '공항 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해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에 네티즌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황당하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이런 건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다시 소송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헤럴드POP DB]
[사진=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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