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연수원 불륜, 상반된 선고 결과…이유는?

입력 2015-02-16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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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사법연수원 불륜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 중 유부남인 남성에게는 실형이, 미혼의 상대 여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 헤럴드경제 DB
사진 = 헤럴드경제 DB

이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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