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현아 항소 공탁금
조현아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지 하루만에 항소한 가운데 공탁금 2억 원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은 13일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직원을 노예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또 항로 변경죄를 적용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땅콩 사건' 피해자들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가면 법원은 사실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 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조현아 측은 "금전적으로나 위로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공탁금 납입 이유를 설명했고, 두 피해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