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방송인 탁재훈 측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탁재훈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인 이 모 씨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탁재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여성 3명에게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탁재훈 측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의 주장일뿐더러, 상대방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런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도를 저질렀다면 간통혐의 소송을 제기하지 모르는 여성 세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이 같은 주장을 상대방의 언론플레이라고 추측했다.
또 탁재훈 측 법률대리인은 "위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탁재훈 씨는 위 허위보도에 의하여 심각한 명예실추를 당했다"면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언론사 및 담당기자, 부인 이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 2001년 아내 이 씨와 결혼 해 결혼 13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 후 다음 달 9일에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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