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항소, 공탁금 2억원 이유가... "금전적 위로?"

입력 2015-02-17 1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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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조현아 항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 2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심판결 이틀 전인 지난 10일, '땅콩 회항사건' 피해자들인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씨를 위해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했다.

공탁금 납입과 관련해 조현아 측은 "금전적으로나 위로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조 전 부사장은 당초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만 내면 돈으로 무마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공탁금에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공탁금을 건 이후에도 조 전 부사장은 이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가 공탁금을 언급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만약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이 공탁금을 받아갈 경우 법원은 이를 합의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 측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안전운항 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이튿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OSEN)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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