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받은 날 대한항공 흑자전환

입력 2015-02-12 2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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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받은 날 대한항공 흑자전환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공로 뿐만 아니라 이륙전 까지 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로변경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였다.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사건의 당사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을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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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한항공은 12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39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196억원의 영업손실로 2008년 이래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11조9097억원으로 전년(11조8487억원)보다 0.5% 증가했다. 또 외화부채 환산 차손 때문에 45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 회복으로 화물 수익이 증가한데다 비용 절감 노력 및 유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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