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동우 기자]'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는 17일 "송소희가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속사를 배제한 연예 활동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속사에서는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면서 "그러나 송소희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우리 국악의 미래로 성장하고 있는 송소희가 보다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 속히 이번 소송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소희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덕인미디어 주장은 황당한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계약한 것은 맞지만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와 계약을 하기 전 투자를 받아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수개월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며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의 정식 앨범을 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안핬다. 덕인미디어는 2013년 12월 송소희에게 마지막으로 공연을 부탁했으며, 그 이후 소속사와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소희는 가족이 직접 설립한 회사 shfoundation을 통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송소희와 소속사는 오는 3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정금 청구 소송에 관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