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공탁금, “금전적으로 위로하겠다”… 박창진 사무장 ‘처벌 원해’

입력 2015-02-19 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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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조현아 항소 공탁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탁금 2억 원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선고 이틀전인 지난 10일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했다.

조현아 측은 공탁금 납입 이유에 대해 “금적적으로나 위로하는게 도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가면 법원은 사실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공탁금 제도는 폭행 사건이 포함돼 있으니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금을 주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가 생각하는 공탁금을 내 피해자가 가져가면 합의로 간주하게 된다.

박창진 사무장은 돈을 받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OSEN / 연합뉴스TV
사진 = OSEN / 연합뉴스TV

조현아 변호인 측은 13일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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