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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소송 패소", 수지모자가 뭐길래?

입력 2015-02-16 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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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소송 패소", 수지모자가 뭐길래?

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소송 패소

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소송 패소가 눈길을 끈다.

미쓰에이 수지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해당 인터넷 쇼핑몰은 2011년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했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배씨의 사진 3장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이민수 판사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성명권, 초상권도 침해받았다는 수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혀다.

한편, 수지모자는 스냅백 모자로 모자 둘레를 똑딱 단추로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주로 ‘야구모자’로 불리는 종류다.

▲사진=OSEN
▲사진=OSEN

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소송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소송 패소, 아 수지모자가 그거구나", "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소송 패소, 뭔지 되게 궁금했음", "수지 수지모자 쇼핑몰 소송 패소, 아깝네"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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