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동우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한항공 전 조현아 부사장이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선고 하루 만인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에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조현아 측은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들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을 위한 공탁금 2억 원을 법원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공판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여승무원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했다"고 전했다.
조현아 측 변호인 "본인이 구속됐고 변호인 측이 박 사무장이나 김 승무원 쪽에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으니 사과의 뜻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공탁금이라는 차선책으로라도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했다"며 공탁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공탁금을 내면 사과할 마음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며 반대했다"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통상 공탁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가까이 조 전 부사장을 설득해 공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사무장 등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