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전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은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오늘(24일)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날 A씨는 반성문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문을 낭독하며 "솔직한 내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잘못된 행동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한치의 변명 없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막심하다"라며 "두 번 다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피해자 분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지난 2022년, A씨는 당시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 B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까지 약 1년간 B씨의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혼자 볼 생각이었다고 둘러댔다. 다행히 외부에 배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A씨는 B씨 외의 다른 여성의 속옷 차림 또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했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결국 오늘(24일) 항소심이 열렸고, A씨는 반성문을 읽으며 또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