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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측 "모코이엔티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공식)

입력 2024-07-04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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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티엔엔터테인먼트
사진 제공 : 티엔엔터테인먼트

[헤럴드POP=강가희기자]가수 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와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10일 앞두고 공연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한편 김희재는 최근 정규 2집 ‘희로애락(喜怒哀樂)’으로 컴백한 바 있으며 6월 27일부터 서울 예술의 전당 CJ토월극장에서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 공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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