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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매장 공금 몰래 가져가"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 고발

입력 2024-11-01 14:17:41
수정 2024-11-13 1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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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스타/사진=민선유기자
트리플스타/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가 매장 공금을 유용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트리플스타로 출연한 강승원 셰프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을 밝혔다.

고발한 누리꾼은 "최근 트리플스타 전처 폭로가 있었다. 전처가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하더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에는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등에 따른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200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트리플스타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고 글을 남겼다.

지난달 30일, 트리플스타는 전처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전처는 트리플스타와 지난 2022년에 결혼 3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전처는 트리플스타의 미슐랭 취업을 돕기 위해 로비했으며, 여성편력 등 사생활에 관해 폭로했다.

이에 트리플스타는 침묵하고 SNS 댓글창을 닫았다. 트리플스타는 오너 셰프로 있는 레스토랑에도 자취를 감췄다. 현재 오는 3일 열리는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에 참여 예정이라 반발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전처가 폭로하게 된 전말을 공개하며, 트리플스타가 매장 공금 일부를 A씨 몰래 자신의 부모에게 보낸 사실 등을 폭로해 논란이 됐다.

트리플스타가 정말로 매장 공금에 손을 대고, 여성 편력 등 사생활이 사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여론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업무상 횡렴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 트리플스타가 위기 속 직접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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