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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방지 원칙 보니...

입력 2015-02-25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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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최근 돌잔치 초대장이나 청첩장을 간편하게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대신하면서 스미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미싱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먼저 거래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강화해 의도하지 않은 이체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PC에 반드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최신 업데이트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메신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지인이라도 직접 통화를 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택배 반송 문자’, ‘예비군 소집 안내’, ‘스마트 명세서 발송’ 등 스마트폰 사용자 실생활에 밀접한 안내 메시지를 사칭한 스미싱이나 파밍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축소, 차단하는 등 사용자의 적극적 대응과 예방이 중요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스미싱 방지 원칙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미싱 방지 원칙, 잡아서 처벌 못하나?" "스미싱 방지 원칙, 스미싱 짜증남" ""스미싱 방지 원칙, 스미싱 진짜 신경쓰이지" ""스미싱 방지 원칙, 알아둬야지"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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